특송품 관세운임 계산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기준
| 국가/지역 선택 * | |
| 중량 (kg) * | kg *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적용됩니다. (예: 1.2kg → 2kg) |
kg
*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적용
관련법령
탁송품으로서 운임을 알 수 없는 물품(수입신고서 상 운임이 공란이거나 이와 유사하여 알 수 있는 자료로써 세관장에게 운임을 입증할 수 없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운임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참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 제8호, [별표1] 참조
적용지역별 국가명
| 구분 | 국가 |
|---|---|
| 국가별 |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
| 제1지역 | 방카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 제2지역 |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네팔, 코스타리카, 몰디브, 파키스탄 |
| 제3지역 | 유럽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 미주권: 아르헨티나,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케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
| 제4지역 | 남아프리카: 이집트, 가나, 나이지리아 등 중남미: 온두라스, 파나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등 남태평양제도: 괌, 타히티, 뉴칼레도니아 군도 등 오세아니아: 피지,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
안내사항
- 특송품 관세운임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중량은 1kg 단위로 절상(올림)하여 적용됩니다. (예: 1.1kg → 2kg 적용)
- 30kg을 초과하는 경우, 30kg 기준 운임에 매 0.5kg당 추가 요금이 가산되는 방식 등으로 계산됩니다.
- 국가별 적용 대상(2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지역별 구분(제1지역~제4지역)에 따라 운임이 적용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통관 시점의 환율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