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품 관세운임 계산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기준

kg

*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적용

관련법령

탁송품으로서 운임을 알 수 없는 물품(수입신고서 상 운임이 공란이거나 이와 유사하여 알 수 있는 자료로써 세관장에게 운임을 입증할 수 없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운임

관세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4호 참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4항 제8호, [별표1] 참조

적용지역별 국가명

구분국가
국가별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제1지역방카오, 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제2지역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네팔, 코스타리카, 몰디브, 파키스탄
제3지역

유럽권: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

미주권: 아르헨티나,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케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제4지역

남아프리카: 이집트, 가나, 나이지리아 등

중남미: 온두라스, 파나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페루 등

남태평양제도: 괌, 타히티, 뉴칼레도니아 군도 등

오세아니아: 피지,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안내사항

  • 특송품 관세운임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중량은 1kg 단위로 절상(올림)하여 적용됩니다. (예: 1.1kg → 2kg 적용)
  • 30kg을 초과하는 경우, 30kg 기준 운임에 매 0.5kg당 추가 요금이 가산되는 방식 등으로 계산됩니다.
  • 국가별 적용 대상(20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지역별 구분(제1지역~제4지역)에 따라 운임이 적용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통관 시점의 환율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